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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의료기관 4곳에 엄중한 행정 조치

 

대구에서 작년에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의료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환자 무시하다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대구파티마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이송만을 권장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병원, 중증외상 환자 무시하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

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자의 적시 치료에 차질을 빚었고, 이에 대해 1670만원의 과징금과 11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조사 대상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이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을 통해 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등의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